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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이중근로소드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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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무지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기전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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