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4월까지 직장에서 받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배우자가 퇴직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자신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면 된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