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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연수입이 1,500만원 정도일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아내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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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일당) 또는 시간(시급)에 따라 근로대가를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노무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이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소득자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일 받는 일당에서 일 8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한 후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분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즉,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중 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4.9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9만원이고, 10일 동안 일했다면 일용근로자 비과세급여 8만원을 제외한 1만원, 즉 10만원(10일)에 대해서만 원천세를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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