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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실제 부담한 의료비 중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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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가 된다.
즉, 20세가 초과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나, 60세 또는 55세 미만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지라도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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