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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분가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조부모님, 부모님이 등본상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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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정하고있다.
이는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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