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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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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형제들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2.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 사본
3.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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