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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경우 전 남편 소생의 자녀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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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부가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득46011-1245, 1999.4.2)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란에 기재되지 못하고 동거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호적등본에 본인이 생모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소득이 있는 이혼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로서 전남편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도 부양가족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 22601-943, 198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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