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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공제를 남편이 받고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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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맞벌이 부부중 한사람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모두 적용받거나,선택에 의하여 맞벌이부부중 한사람이 기본공제를 받고 다른사람이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인 남편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고 근로소득자인 부인은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교육비나 의료비공제)를 받을수 있다.
즉,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모두를 공제받거나,
반대로 남편이 공제받지 않고 부인이 자녀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모두 받거나,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특별공제를 받거나,
반대로 남편이 자녀의 특별공제를 받고 부인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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