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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이다. 내 월급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대상급여가 1,107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 788만원,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 319만원이 나온다. 이때 신랑의 연말정산시 내가 배우자공제가 되는지? 작년에는 신랑 회사에서 안된다고 해서 공제를 못받았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4번 금액이 6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가 된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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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연간 소득금액이란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319만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
즉 근로소득금액 계산식은 = (급여총액 - 근로소득공제)이고,
공제대상 급여총액이 690만원이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급여총액이 1,107만원이므로 신랑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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