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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이란 예측할 수 없는 이례적이고 거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보험료의 지급재원으로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보통의 책임준비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상위험에 대비하고자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의 비상위험준비금은 회계학상의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과는 달리 장래에 지급될 경비로서 충당금과 같은 것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대신 앞으로 발생가능한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언제나 보험계약액에 비례하는 일정액의 금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결산기에 보험종류에 따라 세법상 일정한도액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수입보험료(인보험은 사망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100분의 2 한도)을 곱한 금액 ② 동 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인보험은 사망 및 질병보험의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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