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 분납 분류소득세 분리과세
분식결산 분여세 분철료 분할
분할평가차익 불가피한 사고 불가항력 불고불리의 원칙
불명자료 불복청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비거주자
비과세소득 비망가액 비밀적립금 비상위험준비금
이전   1  |  2  |  3  |  4  |  5  |  6  |  7   다음
분류소득세
  소득세의 과세방법에 있어서 소득의 종류별,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분류과세라고 하며 이러한 방법에 의해 계산된 소득세를 분류소득세라 한다.
분류소득세는 분류소득종류별로 세율구조를 다르게 하고 있으며 소득종류별, 발생원천별로 과세하므로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가 편리하고 과세누락방지는 용이하나 소득종류간에 차별과세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소득계층간에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면세점제도, 과세최저한제도, 소득공제제도, 세액공제제도 등이 소득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은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있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