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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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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방법에 있어서 소득의 종류별,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분류과세라고 하며 이러한 방법에 의해 계산된 소득세를 분류소득세라 한다. 분류소득세는 분류소득종류별로 세율구조를 다르게 하고 있으며 소득종류별, 발생원천별로 과세하므로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가 편리하고 과세누락방지는 용이하나 소득종류간에 차별과세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소득계층간에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면세점제도, 과세최저한제도, 소득공제제도, 세액공제제도 등이 소득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은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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