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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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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 분납 분류소득세 분리과세
분식결산 분여세 분철료 분할
분할평가차익 불가피한 사고 불가항력 불고불리의 원칙
불명자료 불복청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비거주자
비과세소득 비망가액 비밀적립금 비상위험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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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조세는 그 납부기한 내에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 납세가 지극히 어려울 때에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분납이라고 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특별부가세의 분납과 연부연납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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