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 분납 분류소득세 분리과세
분식결산 분여세 분철료 분할
분할평가차익 불가피한 사고 불가항력 불고불리의 원칙
불명자료 불복청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비거주자
비과세소득 비망가액 비밀적립금 비상위험준비금
이전   1  |  2  |  3  |  4  |  5  |  6  |  7   다음
불복청구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라 함은 위법·부당한 국세에 관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불복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②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필요한 처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ⅰ)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ⅱ) 국세의 환급 ⅲ) 사업자등록신청에 의한 등록증 교부 ⅳ) 허가·승인 ⅴ) 압류해제 그러나 다음과 같은 처분은 불복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ⅱ)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 ⅲ)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국세에 대한 불복청구의 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