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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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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한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 구별하므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비거주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주소는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대한민국 국민은 제외) 및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된 경우는 제외)은 국내주소,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신분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본다. 이러한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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