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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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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시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귀속될 모든 과세소득 중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동 소득만을 지급시마다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5%),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5%),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종합과세할 소득과 분리과세할 소득이 명확하게 구분해서 규정되어 있으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분없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20%)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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