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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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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 분납 분류소득세 분리과세
분식결산 분여세 분철료 분할
분할평가차익 불가피한 사고 불가항력 불고불리의 원칙
불명자료 불복청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비거주자
비과세소득 비망가액 비밀적립금 비상위험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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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여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달성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으로부터 혹은 재산이나 수익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보상없이 일방적·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그 징수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독립세와 부가세, 그리고 분여 및 교부를 받고 간접징수방식에 의한 분여세·교부세로 나누어진다.
분여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며 재원이 부족한 단체에 공평하게 또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며 또 배분에 있어서도 정치적 자의성이 개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부재원의 배분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액 및 재정수요에 대하여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지방재정의 수입이 충분하여야 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낮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지방분여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에 편중된 세원은 군소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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