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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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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 분납 분류소득세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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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 비망가액 비밀적립금 비상위험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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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 될 소지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상 또는 사회·경제·문화·후생 등 정책상의 이유 또는 이중과세의 배제 및 기타 과세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를 비과세소득이라 하며 과세제외소득이라고도 한다.
비과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 한편으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국가 등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비과세는 납세자의 신고나 신청 등의 절차와 세무서장의 행정처분 없이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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