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 분납 분류소득세 분리과세
분식결산 분여세 분철료 분할
분할평가차익 불가피한 사고 불가항력 불고불리의 원칙
불명자료 불복청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비거주자
비과세소득 비망가액 비밀적립금 비상위험준비금
이전   1  |  2  |  3  |  4  |  5  |  6  |  7   다음
분할평가차익
  분할차익이라 함은 분할(물적분할 제외)의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한 분할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이러한 분할차익은 분할평가차익, 분할감자차익, 분할법인 등의 자본잉여금상당액, 분할법인 등의 이익잉여금상당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할평가차익이라 함은 승계한 자산가액에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당해 분할평가차익이 익금항목에 해당되나 기업의 합병 및 분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대하여는 분할시의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②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95%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③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