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 분납 분류소득세 분리과세
분식결산 분여세 분철료 분할
분할평가차익 불가피한 사고 불가항력 불고불리의 원칙
불명자료 불복청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비거주자
비과세소득 비망가액 비밀적립금 비상위험준비금
이전   1  |  2  |  3  |  4  |  5  |  6  |  7   다음
분할
  법인의 분할은 1개의 법인을 나누어 1개 또는 수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단순분할).
단순분할은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존속분할과 분할되는 법인이 소멸하는 소멸분할로 구분된다.
또한 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인 법인과 합병할 수 있으며 이를 분할합병이라 한다.
분할합병에 있어서도 분할되는 법인의 존속 여부에 따라 존속분할합병과 소멸분할합병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법인분할은 분할,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식총수를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인적분할과 분할되는 법인 자신이 취득하는 물적분할로 구분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분할시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액과세이연, 분할시 자산·부채승계와 공제·감면세액의 승계,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등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