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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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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불리의 원칙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에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또한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가 없으면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소송주의의 선언이다.
소송주의의 근본구조는 원고의 소에 의하여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고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며 원고와 피고의 변론에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되어가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취한다.
다시 말하면 불고불리의 원칙은 소송주의의 핵심적 내용인데 소송주의는 중세시대의 규문관이 범죄의 수사·소취·심판의 전권력을 한몸에 집중하고 막강한 전권을 휘두르며 개인을 압박하던 절차적 구조의 종지부를 찍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건의 심리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처분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79조에서는 국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심판원장의 재결의 범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정시키는 규정이다.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범위는 청구인의 불복사항에 국한하는가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한도 내에서 청구인이 불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쟁점주의와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총액주의로 견해가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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