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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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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 분납 분류소득세 분리과세
분식결산 분여세 분철료 분할
분할평가차익 불가피한 사고 불가항력 불고불리의 원칙
불명자료 불복청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비거주자
비과세소득 비망가액 비밀적립금 비상위험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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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당해 상장기업의 경영성과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투자의사결정을 원활히 하는 것이 요청된다.
투자자들에게 회계연도중에 나타나는 경영성과를 신속하게 제시해 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기업들에게 반기 및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반기 및 분기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이다. 반기(半期)라 함은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분기는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3월 및 9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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