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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상속재산에 대한 각 공동상속인의 배당률을 상속분(相續分)이라 한다.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 상속분은 언제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있어서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표시한다.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指定相續分)과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이 있는데, 법정상속분은 상속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상속분은 지정상속분에 대하여 2차적 내지 보충적이라 하겠다.
민법 제1009조에는 상속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동순위(同順位)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均分)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란 민법 규정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하되,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가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상속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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