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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법인전환이란 개념적으로는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상법·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제반절차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정부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규모의 확대와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기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의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전환형태에는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양도·양수(事業讓渡·讓受)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간의 통합(統合)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다.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제반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개별적인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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