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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실재설
  법인실재설은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하게 실존하는 법인격체(法人格體)라고 주장하는 학설로서, 자연인만이 본래의 인격주체이며 법인은 자연인에 의제(擬制)하여 인정된 인격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에 대립하여 제창되었다.
법인의 실재(實在)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하여는, ① 법인을 사회적 유기체로 보는 견해(有機體說), ② 법인의 실체를 ´권리주체임에 적합한 법률상의 조직체´라고 보는 견해(租織體說), ③ 법인을 ´독자의 사회적 작용을 하고 권리능력을 가지는 데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실체´라고 하는 견해(社會的 實體說)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가치설(社會的 價値說)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법인실재설에 따르는 경우 법인세과세문제에 있어서 법인소득과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간 이중과세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의 태도는 법인실재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소득세법에서 Gross-up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여 절충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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