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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범죄능력
  법인도 범죄의 주체로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범죄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는 책임의 본질이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非難可能性)에 있고 윤리적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법인에게는 책임비난을 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형(自由刑)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형법의 형벌체계를 그 근거로 한다. 조세범은 행정범(行政犯)이며 경제범(經濟犯)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법인이나 자연인에게 모두 조세범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범죄주체로서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세범은 재정수요충족(財政需要充足)이라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처벌하고 그 범죄의 실질은 경제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벌금·몰수 등 재산형(財産刑)을 과하는 것을 일반적인 처벌로 하고 있으므로 법인에게도 그 가벌성(可罰性)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의 본질에 비추어 자유형은 과할 수 없고 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은 행위자로서의 자유형을 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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