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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외형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하는데 이들 단체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法令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⑵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며,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⑴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⑵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 외의 법인격없는 단체 중 위의 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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