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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납부기한
  일정한 시기(時期)에 도달하게 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소멸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도래되는 일정한 시기를 기한(期限)이라 한다.
기한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시기인 시기(始期)와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채무를 이행할 최후의 시기인 종기(終期)가 있다. 세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정신고, 신청, 청구, 제출, 납부 및 징수기한과 기타 서류제출기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법정납부기한(法定納付期限)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세목별로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각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 ② 부가가치세:매과세기간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 50일), ③ 소득세:다음 연도 5월 31일, ④ 상속세: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⑤ 증여세: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⑥ 주세:다음달 20일, ⑦ 증권거래세:매월분으로서 다음달 10일, ⑧ 자산재평가세:재평가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그리고 천재지변, 동거가족의 질병·사망, 사업상의 중대한 위기,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서류의 압수·영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기타 서류의 제출·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부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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