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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
  법인의 실체를 갖추어 정관작성, 설립등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성립하면 설립등기일로부터 1월(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및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의 경우는 2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에 그 설립등기일 현재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법인의 법인설립신고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및 내국법인의 지점설치신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⑴ 내국법인의 설립신고시 첨부서류 ①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②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 ③ 주주 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주소와 소유주식 등을 기재한 명세서 ⑵ 외국법인의 설립신고시 첨부서류 ①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② 정관, ③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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