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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조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법인세라 한다.
법인세는 부과권자가 국가인 국세(國稅)이며 조세의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直接稅)이다.
또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소비세인 주세·특별소비세와는 다르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累進稅)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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