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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내용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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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내용연수란 고정자산 등 설비가 주된 기능을 상실하고 예비설비(豫備設備)가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한을 법률로서 정한 것이다.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소모되는 것이지만, 기간(期間)이 절대적인 내용연수가 아니고 기간경과 외에 기능의 저하, 수리의 상태, 설비의 질, 자연적 감모, 사용에 의한 마모, 재해, 진부화, 기술의 진보, 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하여 설비의 수명이 결정된다.
그러나 내용연수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책정하여 기간손익계산(期間損益計算)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회계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각기 상이한 내용연수가 책정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법률로 정하여 기업회계기준의 계속성(繼續性)의 원칙에 의해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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