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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확정신고서의 제출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인 법인 스스로가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申告納付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를 이행한 법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조사결정(調査決定)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된다.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이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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