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배우자상속공제 법규명령 법무서비스업 법인
법인사무처리규정 법인설립신고 법인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의 기간배분 법인세확정신고서의 제출 법인실재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의 범죄능력 법인전환 법정과실 법정관리인
법정납부기한 법정내용연수 법정상각방법 법정상속분
이전   1  |  2  |  3  |  4  |  5  |  6  |  7   다음
법정관리인
  회사정리절차법(會社整理節次法)상 회사재산의 관리, 회사업무의 경영, 정리계획의 입안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를 법정관리인이라고 하며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에 해당된다.
법원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이해관계가 없는 자라야 한다.
관리인은 1인에 한하지 않고 여러 명이라도 관계없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신탁회사, 은행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자기책임으로 선임한 관리인대리(管理人代理)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할 수 있다.
관리인의 직무가 완료된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법원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