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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각방법
  건물, 기계장치, 비품 및 차량과 같은 고정자산은 사용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는데, 이 감소되는 현상을 감가(減價)라 하며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減價償却)이라 한다. 세법에서는 자산별로 다음의 방법 중 한 방법을 법인이 선정하여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①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②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 ③ 광업권은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④ 광업용유형고정자산(광업권 제외)은 정률법,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각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①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 ②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 ③ 광업권·광업용유형고정자산은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한다.
또한 소득세법상 법정상각방법도 법인세법과 같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감가상각방법으로서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외에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예컨대,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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