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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에 대한 비과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ㅇ 농어민 또는 농어민 조합
- 「조특법」 제66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조특법」 제67조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조특법」 제68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조특법」 제72조 ① (제1호, 제5호 법인 제외)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
- 「조특법」 제102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ㅇ 창업중소기업 등의 감면
- 「조특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조특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ㅇ 「조특법」 제30조의 2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ㅇ 「조특법」 제30조의 4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ㅇ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특법」 제21조 : 이자소득 등의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ㅇ 국가경쟁력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감면의 경우
- 「조특법」 제10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11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조특법」 제12조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제13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 「조특법」 제63조 :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제63조의2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조특법」 제64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제76조 제1항 : 정치자금
- 「조특법」 제121조의2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조특법」 제121조의6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ㅇ 기타
- 「조특법」 제20조 :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조특법」 제140조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감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