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택 유지비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 사택의 범위
사택의 범위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①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 입주대상자로 할 것 ②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③ 사택 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 부담적인 것일 것
≫ 비출자 임원 및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이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제외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