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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총급여액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60 ①)
당해 법인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ㅇ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ㅇ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ㅇ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액 중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와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퇴직금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에 합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 퇴직금추계액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60 ②)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법인의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말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퇴직금은 포함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