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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이라 하며, 대손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대손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62 ①)
ㅇ 신고조정(강제사항)에 의한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대손금
ㅇ 결산조정(임의사항)에 의한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의 대손금
≫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한 구비서류
위 신고조정사항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이미 채권의 청구권이 소멸되어 법인의 회계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결산조정사항은 채권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창구권 미소멸 채권에 대하여 회수불가능함를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구비서류
-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주소지,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소유재산이 있는지 여부
-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기재한 서류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경우에는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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