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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ㅇ 수정신고 사유
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
나.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는 없으나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
ㅇ 제출할 서류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나. 수정신고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다. 기타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실무상으로 ′가′와 ′나′의 서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해당 기재란의 상단에 당초분을 적색으로 기재하고, 하단에는 수정분을 흑색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며, 이는 아래의 경정청구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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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판결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 |
ㅇ 경정 등의 청구 사유
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나.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
ㅇ 제출할 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가.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사본
나. 경정청구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다. 기타 경정청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