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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의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다음의 자산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법인세법」 제62조의 2의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서 신고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과세특례 적용대상자산(「법인세법」 §62의2 ①)
ㅇ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 ㅇ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50% 이상이고, 양도자의 지분(특수관계자 지분 포함)비율이 50% 이상이며 양도자(특수관계자 포함)의 3년간 누계기준으로 주식양도비율 5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식·출자지분 -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비율이 80% 이상이고 , 골프장업·스키장업·휴양콘도미니엄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출자 지분
ㅇ 다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주식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중 장외 양도분 또는 대주주 양도분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 과세특례 법인세의 계산(「법인세법」 §62의2 ②) ㅇ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소득세법」 §92의 규정을 준용)
≫ 비영리법인의 과세상 특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는 영리법인과 전체적으로 같으나,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과세(「법인세법」 §3 ① 단서) ㅇ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29) ㅇ 이자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법인세법」 §62) ㅇ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 §62의2) ㅇ 제조업 등 사업소득, 채권 등의 매매익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장의무가 배제됨(「법인세법」 §112 단서) ㅇ 무기장가산세 적용 배제(「법인세법」 §76 ① 단서) ㅇ 신고시 첨부서류 제출의무 면제(「법인세법」 §60 ④ 단서) ㅇ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법인세법」 §113 ①) ㅇ 중앙회를 제외한 조합법인 등의 당기순이익과세(「조특법」 §72 ①) ㅇ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법인세법」 §3 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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