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25 ②)
ㅇ 신용카드(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ㅇ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1 ⑦)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25 ③).
◈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입증(2004.1.1 이후분)
ㅇ 동일한 거래건에 대하여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분산 처리한 경우에는 50만원 이상 거래로 봄
ㅇ 적정한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처리 방법 정규 영수증 뒷면이나 당해 영수증을 첨부하는 용지의 여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및 「접대목적」을 기재하여 비치ㆍ보관(제출하지는 아니함)
ㅇ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와 매출채권을 임의 포기한 금액으로서 접대비로 보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
ㅇ 상품권을 한꺼번에 대량 구입한 후 수회에 걸쳐 여러 거래처에 제공시에는 구입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괄 구입한 금액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함
◈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 중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금액의 처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하고, 접대한 직원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다만, 접대한 직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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