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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주요 요건 및 최저한세 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 창업이란?
창업이란 새로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ㅇ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봄(「구종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②)
≫ 적용대상 구분은?
ㅇ 창업중소기업
2006.12.31.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ㅇ 창업보육센터사업자(2006.12.31.이전에 지정받은 경우에 한함)
ㅇ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감면기간 및 감면율
4년간 법인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감면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등
≫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적용 배제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 기타 검토할 사항
ㅇ 법인세 경정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조특법」 제128조 ③)
ㅇ 추계과세시에는 적용 가능함(「조특법」 제128조 ①)
ㅇ 법인세 결정 및 기한후 신고시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조특법」 제128조 ②)
ㅇ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세법」 제4조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