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접대비의 한도액 계산(「법인세법」 §25 ①) |
≫ 접대비의 한도액 계산(「법인세법」 §25 ①)
|
접대비 한도액 = ①+② ① 12,000,000원(중소기업 18,000,000원) × 당해사업연도 월수/12 ② 일반수입금액 × 적용율 + 특정수입금액 × 적용율 × 20% |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합니다.
※ 특정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 적용율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 20/10,000
- 수입금액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 2천만원+100억원 초과 금액의 10/10,000
-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 6천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3/10,000
≫ 수입금액의 계산 기준(「법인세법 시행령」 §40)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이며, 이는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만, 다음의 법인에 대하여는 해당 배수의 금액을 매출액에 추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ㅇ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등의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금액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 2002.1.1.이후 2002.12.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9배
- 2003.1.1.이후 2003.12.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4배
ㅇ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경우는 투자신탁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
ㅇ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는 증권투자회사의 운용과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
ㅇ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입보증료의 9배
ㅇ 각종 금융기관은 수입보증료의 6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