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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 ①) 요건
ㅇ 적용시한 : 2004.7.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05.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ㅇ 제외업종
- 소비성 서비스업(조특법 제136조)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ㆍ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무도장운영업, 도박장(관광진흥법 또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카지노 제외), 안마업
- 청소년유해업종 등 시행령이 정한 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티켓다방, 입시ㆍ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점술업, 대부업, 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ㆍ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감정업을 제외)
ㅇ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세액감면과 동일하게 적용
* 최소고용인원 기준은 없음
-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함
ㆍ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됨
-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지 아니함
- 창업기업은 직전연도 고용인원을 ‘0’으로 보고 적용. 다만, 조특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않는 신설 법인 등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와 같은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
ㅇ 폐업하는 과세연도에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불가
ㅇ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고용유지제도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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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광업 및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를 새로이 시행(종전의 고용유지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인원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ㅇ 적용시한 : 2004.7.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05.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ㅇ 제외업종
- 소비성 서비스업(「조특법」 제136조)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서 정한 업종과 동일
ㅇ 고용유지제도에 있어서 최소고용인원 기준은 5인임
ㅇ 고용유지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
ㅇ 고용유지 인원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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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인원수=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이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직전과세연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
*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근로기준법」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 또는「근로기준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의 내용 중 고용유지제도 시행 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1인당 총근로시간÷고용유지제도 시행 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근로일수
ㅇ 고용유지제도
- 교대근무제 시행 기업
동일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몇 개조로 편성하고 조별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을 정한 근무주기에 따라 번갈아 근무하는 제도
- 근무시간 단축 시행 기업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주 40시간 근로제” 근로시간 보다 1주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는 경우
- 주 5일제 조기시행 기업
「근로기준법」상 주 5일제(주 40시간근로제) 법정시행일 보다 6개월 이전에 주 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
ㆍ상시근로자 1,000명이상 기업의 주5일제 법정시행일은 2005년 7월 1일임
ㅇ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용불가
고용유지제도 변경후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감축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에 따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불가
ㅇ 고용유지제도 중단 또는 종전 제도로 복귀하는 경우의 공제세액 추징
교대근무제로 변경한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교대근무제를 중단하거나 종전의 교대근무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에 따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을 추징
- 다만, 아래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ㆍ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ㆍ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폐업하거나 일시적인 휴업을 하는 경우
ㅇ 고용유지제도를 시행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보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 고용유지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증대에 따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모두를 적용할 수 있음
≫ 기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검토할 사항
ㅇ 지역제한 없음. 농특세 비과세 , 이월공제가능(5年)
ㅇ 내국인(모든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기업은 적용이 불가능함
ㅇ 중복적용 배제에 관하여는 「조특법」 제12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참조하실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