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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및 기부금의 종류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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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
ㅇ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손금용인액) × 50%
ㅇ 지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손금용인액-특례기부금손금용인액) × 5% |
※ 기준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익금조정 - 손금조정 +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
≫ 기부금의 분류
ㅇ 법정기부금(「법인세법」 §24 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2004.3.11까지 지출분만 적용)
ㅇ 특례기부금(「조특법」 §73 ①)
-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함),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외
ㅇ 지정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36)
- 사회복지법인, 학교, 학술연구단체 등, 종교단체, 의료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장학금 등, 공익신탁 기부금, 공익목적 기부금 등 특정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닌 임의로 조직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