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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로 제공할 경우의 접대비 가액은 당해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
≫ 현물 접대비의 기준수입금액 포함 여부
접대를 목적으로 인도한 제품·상품의 가액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건당 5만원 초과 거래시 신용카드 등 사용의무
1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로 지출시 자기가 생산한 제품으로 접대할 경우에는 현물접대비 제공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물품을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접대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구입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접대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접대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접대비가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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