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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오던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반드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 법령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신고가 없더라도 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 사업연도 변경의 금지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그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는 사업연도를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적법하게 변경신고 후 사업연도 적용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며,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