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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투자회사 부분품
부산물 부속명세서 부수재화, 부수용역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부외부채 부의영업권 부채성충당금 분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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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성충당금
  충당금이란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뚜렷이 인정되기 때문에 장래에 있어서의 지출 또는 손실에 대한 준비로서 주로 추산에 의하여 계상되는 금액을 말하며 충당금은 불특정자산에 유보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변에 설정되는 일종의 정리계정이라 할 수 있다.
충당금은 평가성충당금과 부채성충당금으로 나눌 수 있다.
평가성충당금은 감가상각누계액이나 대손충당금과 같이 고정자산이나 유동자산에서 차감되는 성질의 충당금이며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당해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부채성충당금은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 그 금액을 추산한 것을 말하며 이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수선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등이 있다. 즉, 부채성충당금은 장래에 있어서의 지출예상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정리과목으로서 대변에 설정되는 일종의 부채계정이다.
부채성충당금은 장래에 있어서의 지출예상액을 1년 기준에 비추어 단기의 것인가, 장기의 것인가에 따라 유동부채에 속하는 충당금과 고정부채에 속하는 충당금으로 나누어진다.
수선충당금이나 판매보증충당금, 공사보증충당금은 유동부채에 속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이나 특별수선충당금은 고정부채에 속한다.
이 부채성충당금은 금액으로서는 미확정의 상태에 있는 것이며 장래에 있어서 반드시 그 지출이 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므로 우발채무와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하며 따라서 우발채무를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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