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부당이득세 부당한 처분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대비용
부도어음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양도신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투자회사 부분품
부산물 부속명세서 부수재화, 부수용역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부외부채 부의영업권 부채성충당금 분개장
이전   1  |  2  |  3  |  4  |  5  |  6  |  7   다음
부분품
  부분품은 원형 그대로 제품에 부착되어 제품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한다.
부분품은 그 소비에 의하여 부품비로서 제조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분품의 소비액이 제조원가의 총액으로 보아서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매입부분품과 자체제작부분품과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 소비액이 비교적 크고 그 비율도 클 때에는 이 양자를 구분하여 매입부분품과 자체제작부분품으로 나누어 계상한다.
매입부분품은 타기업으로부터 구입한 부품으로서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의 상태로서 제품 또는 반제품에 부착되는 물품을 말한다.
주요재료와 매입부분품의 차이점은 전자가 가공의 대상이 되는 데 대하여 후자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입부분품은 원재료계정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체제작부분품은 자기의 공정과정에서 제조된 것으로 반제품에 포함하게 되며 자체제작부분품의 취득원가는 제품별 원가계산과정에서 산정되는 것이다.
부분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사업연도말에 판매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자산에 대하여 원가법·시가법·저가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자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