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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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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세 부당한 처분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대비용
부도어음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양도신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투자회사 부분품
부산물 부속명세서 부수재화, 부수용역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부외부채 부의영업권 부채성충당금 분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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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행위당시 당해 법인 등과 특수관계(特殊關係)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② 법인 등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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