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부당이득세 부당한 처분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대비용
부도어음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양도신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투자회사 부분품
부산물 부속명세서 부수재화, 부수용역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부외부채 부의영업권 부채성충당금 분개장
이전   1  |  2  |  3  |  4  |  5  |  6  |  7   다음
부당한 처분
  부당한 처분이란 공익 및 행정목적에 반하거나 자유재량을 그르친 행정처분을 말한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行政審判)과 행정소송(行政訴訟)의 쟁송절차가 있으며 이의 근거법으로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있다. 특히 국세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불복(不服)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異義申請), 심사청구(審査請求) 및 심판청구(審判請求)가 있고 이들 행정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국세의 환급을 처분청이 명시적·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